日 담배, 시정명령 무시하고 버젓이 판매 <br />JTI 측 "해당 제품 판매 중단하겠다" <br />버젓이 팔리는 담배…편의점주 "협조 요청 없어" <br />포장비닐에 경고 스티커만 붙이기도<br />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팔려면 반드시 담뱃갑에 흡연 경고와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일본계 기업인 JTI 코리아가 '청소년 판매 금지' 문구를 넣지 않았다가 전량 회수 등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, 문제가 된 담배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일본계 담배 기업, JTI 코리아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4종 가운데, 뫼비우스와 카멜의 담뱃갑에서 '청소년 판매 금지'라는 문구를 빠뜨렸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, 문구를 넣어 다시 판매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JTI 측은 곧바로 시정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YTN 취재 결과, 서울 곳곳에서 버젓이 경고 문구가 빠진 담배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이 만난 편의점주는 JTI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해당 제품이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편의점 주인 : 처음 듣는 얘기예요. 몰랐었거든요. 담배업체에서는 공문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…평상시 팔던 대로 판매하는 중이었어요.] <br /> <br />일부 편의점에서는 담뱃값이 아닌 포장 비닐 위에 임시로 경고 스티커를 붙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정 명령의 취지와는 달리 JTI 측이 전량 수거를 피하려고 '꼼수'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여성가족부 관계자 : 담뱃갑 뒷면에 붙이라는 원칙을 따르라고 했는데…저희는 어찌 됐든 담뱃갑 자체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YTN 취재가 시작되자 JTI 측은 소매점이 워낙 많다 보니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JTI 관계자 : 새로운 정부 고시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경고 문구 하나가 누락됐습니다. 이번 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에 따르면 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,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20451284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